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더라도…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단정 못 한다 채무를 알리는 표시로서 '관념의 통지'에 불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적어냈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목록은 채무를 알고 있다는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효이익 등…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단정 못 한다 채무를 알리는 표시로서 '관념의 통지'에 불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적어냈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목록은 채무를 알고 있다는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효이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