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개인회생 사건도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법원 "변제기간 단축해 채무자 변제 의지 고취"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기 전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채무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선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원 "변제기간 단축해 채무자 변제 의지 고취"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기 전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채무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선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시 신청 전에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동의까지 확보 "프리패키지(pre-package)제도를 시행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전에 이미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의 동의까지 확보된 상태이므로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웅영(41·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8일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에 따른 바람직한 실무 운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프리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