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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개인회생 사건도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법 개정 전 개인회생 사건도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법원 "변제기간 단축해 채무자 변제 의지 고취"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기 전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채무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선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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