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개인회생 사건도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법원 "변제기간 단축해 채무자 변제 의지 고취"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기 전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채무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선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원 "변제기간 단축해 채무자 변제 의지 고취"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기 전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채무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선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자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개인파산시 채무 면책율이 최대 100%로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