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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개인회생의 효과개인회생 자격과 요건개인회생의 절차필요서류신청비용

■ 채무 면책율 : 최대 95%

국민행복기금과 워크아웃과 같은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자(주로 금융기관)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국세, 지방세, 4대 보험은 물론이고 사금융과 사채, 그리고 상거래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탕감 및 면책

개인회생절차는 급여 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월 소득에서 일정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를 5년 동안 성실히 변제하였을 경우, 남은 채무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이자는 100%, 원금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입법된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제도를 제외하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가장 높은 탕감율을 보장합니다.

■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

워크아웃이나 일반회생(법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심리가 이루어지기에 신청인이 소득이나 재산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강제집행 및 독촉의 중지·금지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들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 전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추심 등)을 중지하고, 신청 후에는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더 이상 독촉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추심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이용 가능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예금, 적금 등의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후에는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와 재산증식이 가능해지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어떠한 신용회복절차와 비교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재산과 직장 유지 가능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를 한 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는 개인파산제도와는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가치만큼을 총 변제기간 동안 소득으로 대신 변제하므로 신청이후에도 신청인의 재산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을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로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이후의 소득활동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음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사회적 재기가 어려운 채무자분들을 법률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변제계획안 인가와 함께 은행연합회의 연체기록은 삭제되며, 채무자가 변제계획까지 모두 완료하게 되면 신용불량에 대한 공공정보도 삭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게 되면,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강제집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지·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법원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이는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위 기간을 도과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절차를 개시하는 개시결정에는 아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지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도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2)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 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3)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중지·금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 중에서도 개인회생신청서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절차만이 중지?금지된다는 것입니다.
(4) 변제의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5)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6) 담보권설정·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된다. 즉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담보권 실행경매를 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지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게 되면 다시 제한 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의 면책

(1) 면책의 시기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을 초과하는 채무들에 대하여 그 즉시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비면책채권(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
면책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② 조세채권
③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⑦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양육비 또는 부양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특히 ①번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목록 작성시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자격과 요건”

(1) 개인일 것
– 법인 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 법인 채무자는 법인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법인 연대보증 및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 거주자와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재산 매각을 통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채무의 총액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장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의 존재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변제를 한 후 남는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월 임금을 받는 급여소득자와 매월 영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 채무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는 아니지만, 개인 영업소득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자동차딜러, 대리운전기사 등의 영업직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월 지속적인 소득은 없지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소득이 발생하는 농어업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불확실한 소득자의 소득소명자료
– 일용직 근로자
건설노동자와 같은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소득이 존재한다면 소득을 한 달 평균으로 산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십장의 확인서나 일용직 근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직 근로자
4대 보험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체 대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급여지급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최근 입사자
최근에 입사하여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령 퇴직자
급여소득은 없지만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사업체 대표의 급여지급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5) 5년간 변제금액이 재산보다 많을 것(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5년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금액합계(장래 변제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현가액)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한해 개인회생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장래 변제액이 재산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부 재산을 변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유의할 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배우자 소유 재산의 1/2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가정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흐름도>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 별도 표시 없으면 각1통

※ 관공서 발급문서는 모두 최근 2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함

※ 아래서류는 기본서류이므로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청됩니다.

■ 기본증명서류

인감증명서(채권자수 x 1.5 통) 주민센터/구청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구청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구청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구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구청

■ 소득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 세무서
재직서류 혹은 영업소득자료 해당회사
(미가입자)국민연금 가입자증명 국민연금공단
(가입자)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소득증명자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관련 서류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해당은행
보험가입내역조회결과서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홈페이지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증명 해당보험사
(소유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청/등기소
임대차계약서사본(또는 무상거주확인서) 본인 소지
자동차등록원부 구청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개인별토지소유 현황

구청

온라인: 씨:리얼 (SEE:REAL)

■ 기타 서류

신분증(앞, 뒤) 사본 본인 소지
인감도장 본인 소지
채무증대사유 진술서및 채무증대 원인서류 본인 소지
최근 1년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해당카드사
병원 진단서 및 진료영수증 해당병원
국가지원 수급증명및 장애인등록증명 관할청


※ 영업소득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가. 신청수수료

개인회생 신청 인지대 30,000원
금지명령 신청 인지대 2,000원
중지명령 신청 인지대 2,000원

나. 송달료

개인회생 : 기본 37,000원 + (채권자수 × 3,700원 × 8)

다.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인 경우 법원은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외부회생위원의 보수로 15만원을 예납하도록 하고, 이 외부회생위원이 절차진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변호사 수임료

대리인 사무실에 지급하는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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