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가 매월 변제금액을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매우 핵심적인 신청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
가. 최저생계비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재산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비용의 범위를 산정한 금액으로서, 2017년부터는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의 최저보장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최저생계비>
구분 | 기준중위소득 | 최저생계비 |
1인가구 | 1,827,831원 | 1,096,698원 |
2인가구 | 3,088,079원 | 1,852,847원 |
3인가구 | 3,983,950원 | 2,390,370원 |
4인가구 | 4,876,290원 | 2,925,774원 |
5인가구 | 5,757,373원 | 3,454,423원 |
6인가구 | 6,628,603원 | 3,977,161원 |
7인가구 | 7,497,198원 | 4,498,318원 |
나. 추가생계비
최저생계비 기준 금액 이외에 채무자의 특별하고 타당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추가생계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한 추가생계가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생계비신청액, 변제금, 변제율, 추가생계비 지출 타당성 등의 사유로 법원이 불허하기도 합니다.
1) 주거비
거주지역의 특성상 월세부담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면 고려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만 아래의 한도액 내에서 신청인의 월세정도를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추가 거주비 인정 한도액>
가구인원 | 서울특별시 | 과밀억제권역*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1인 | 350,336 | 252,242 | 133,128 | 87,584 |
2인 | 636,974 | 458,621 | 242,050 | 159,244 |
3인 | 891,763 | 642,069 | 338,870 | 222,941 |
4인 이상 | 1,061,623 | 764,369 | 403,417 | 265,406 |
* 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 의료비
정기적인 치료를 요하고 고액의 의료비, 약제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실무에서는 60세 이상의 부모이거나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그 외 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인정해주고 있으며,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생계소득이 있거나 경제활동이 가능할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는지 채무자가 부양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부양하였음을 증명하는 금융자료 등을 첨부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용소득(변제금액)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세금공제)에서 위 해당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즉 변제금액을 말합니다.
[가용소득산출방식의 예시]
월 소득 금 2,500,000원
– 최저생계지 금 1,852,847원(부양가족2인 : 신청인+19세미만 자녀)
– 추가 생계비 금 100,000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 매월 변제금액 금 547,153원
5. 변제기간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원칙적으로 3년을 변제기간으로 함
– 3년 사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면 그 기간
(단, 3년 내에 청산가치이상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최장 5년까지 가능함)
– 3년 이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는 경우 남은 기간동안 이자를 변제해야함
6. 청산가치의 보장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을 요건으로 갖춤으로써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예상퇴직금, 사업용설비 비품, 대여금, 매출금, 기타(주식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채무자가 장래 변제하는 금액합계의 가치가 현재의 청산가치보다 크도록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가. 압류금지채권
아래의 민사집행법 및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이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민사집행법(제246조)상 압류금지채권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
1)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32조)
2)군인연금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7조)
3)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38조)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받는 보상금(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5)국민연금법 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58조)
6)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권리(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0조)
7)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8)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9)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10)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나. 면제재산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고,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면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1)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기준>
지역 | 보증금 환산액 기준 | 최우선 변제금액 |
서울특별시 | 1억 5천만원 이하 | 5,0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 1억 3천만원 이하 | 4,300만원 |
광역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이하 |
그 외 지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제외
**광역시(군단위 제외), 인천 일부(과밀억제지역제외)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1,110만원)
채무자는 법원에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1,11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면제재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이미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계비를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에 있어 생계비 목적의 면제재산신청은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8. 변제계획안 작성의 구체적 사례
– 채무자 : 40대 남자
– 가족 : 배우자(소득 무), 미성년자 자녀 2명
– 소득 : 연봉 5천만원
– 세금 : 연 2백만원
– 국민연금 : 연 2백만원
– 건강보험 : 연 2백만원
– 채무액 : 1억
– 주거 : 임대차 보증금 8,500만원(인천 동구)
– 예상퇴직금 : 4천만원
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항목 | 세부항목 | 금액(원) |
월 순소득액 | 연봉 | 50,000,000 |
세금공제 | -2,000,000 | |
국민연금 공제 | -2,000,000 | |
건강보험 공제 | -2,000,000 | |
연 순소득 | 44,000,000 | |
월 순소득 | 3,666,666 | |
생계비 공제 | 3인 가구 생계비 | -2,390,370 |
가용소득 | 1,276,296 |
위 사례에서 월별 순소득은 3,666,666원이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면 3인 가구이므로 생계비는 2,390,370원이므로, 월별 가용소득은 1,276,296원입니다. 따라서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에 따른 월 변제액은 1,276,296원입니다.
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재산 | 세부항목 | 금액(원)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인천광역시 동구 기준) |
임차보증금 | 85,000,000 |
면제재산신청 (소액보증금우선변제액) |
43,000,000 | |
차액 | 42,000,000 | |
퇴직금청구권 | 예상퇴직금 | 40,000,000 |
압류금지액 | -20,000,000 | |
차액 | 20,000,000 | |
청산가치 합계 | 62,000000 | |
청산가치 보장 월변제액(36개월) | 1,850,000 | |
청산가치 보장 월변제액(60개월) | 1,165,000 |
채무자는 인천 동구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4,300만원을 면제재산신청하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가액은 4,200만원이고, 퇴직금 청구권의 1/2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퇴직금청구권의 가액도 2,000만원이므로, 청산가치 합계는 6,200만원입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자의 월변제액의 합계액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금액계산에서 산정된 1,276,296원을 36개월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4,6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청산가지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산가치인 6,200만원 전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49개월(6,200만원/월변제금 1,276,296원)이상 변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