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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추심이란?

가. 폭행, 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범위를 벗어나, 폭언,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되고, 이는 형법상 법률위반에도 적용되므로 녹취, 녹음, 녹화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두시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례>

  •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말, 글, 음향, 영상, 물건을 보내는 행위
  • 금전차용 등을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사생활 또는 직장에 찾아가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정보를 공연히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행위


나. 거짓표시의 금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공공기관이나 단체로 사칭 또는 오인하게 하거나, 자신이 거짓으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가 있는 것처럼 하여 경매, 압류와 같은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 또한 녹취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해당 추심회사의 공식홈페이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시면 추심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주거침입의 금지와 추심의 범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므로 불법추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는 전화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보내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다소 위협적으로 보이거나 다수(3인이상)의 인원을 대동하여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 추심자가 집으로 방문하였을 때, 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채권추심자로써의 신분이 정확한지 신분증(신용정보업종 사원증)을 요구 하시고, 신용정보협회에 전화하시면 신분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위장전입을 해놓은 경우, 채무자가 실거주지로 방문한 채권추심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확인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채권추심자와 마주했을 때 거주사실만 확인해주시고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신용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 채권추심자의 독촉과 추심을 피하고자 채무자가 몰래 거소지, 전화번호 등을 변경할 경우, 채권추심자가 집행권원(판결문) 또는 소송절차 없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해당기관에 불법적인 경로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알아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로써 어떠한 경로로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문책하시고,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마. 관계인(친족, 보증인 등 포함)에 대한 연락금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보낼 수 없고,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가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를 약점 삼아 이러한 불법추심을 하는 일이 난무하지만, 당장 채무사실을 알려지는 것이 불안한 채무자는 이러한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이 취약할 수 밖에 없으나, 불법추심에 대한 처벌규정 및 신고절차를 통하여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 채무자의 관계인(부모,형제, 친족등)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 관계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거주지를 방문하여 가족이 알 수 있도록 명함을 놓고 가는 행위
  • 관계인이나 제3자에게 공연히 채무정보를 알리기 위한 추심행위


바. 개인회생을 통한 금지명령결정 송달 후 추심행위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개시결정신청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결정을 받았거나, 채권이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개시 절차에 따라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경우 그 결정문이 송달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법률적으로 변제의 요구자체가 금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8조2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 중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미등록업자(사채)가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도 높은 추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단 위 법에 따라 채권추심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만 가능하고, 법무사는 위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 요령

가. 경매 등 강제집행 예정통고

채권추심자는 기본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채무독촉장에 아무런 집행권원(판결문) 없이 경매, 압류, 재산명시 등 법적절차를 진행 중이오니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하여 옵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이미 집행절차를 들어갈 만큼 채권자의 집행대상과 집행력이 확실하다면 독촉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권원이 확실한 것인지 단순 압박용 예정통지서 인지 혹시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나. 유체동산, 급여 압류 예정통고

유체동산, 급여 압류도 역시 위 가. 항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 유체동산은 부부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우며, 환가액도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환가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도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피산및회생에관한법률에 따라 최저생계를 위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 역시 압류금지채권으로 15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대출신청 시 채권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거나 공증받은 사실이 있다면, 다른 법적절차없이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방문 또는 만남을 요구

채권추심자가 연락 없이 집에 찾아오는 것은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외부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만남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서 앞에서 만나는 조건으로 하시면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조금 벗어 나실 수 있고, 의도적인 불법추심의 목적이 있었다면 실제로 만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라. 변제 시 탕감 및 협상 요구

채권추심자가 스스로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회수에 있습니다. 채무가 장기 연체된 경우 원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부실채권으로 양도하기 때문에 원금 모두 회수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므로 채무탕감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한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하는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하시고 선임한 사무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기 고소 압박

개인회생 신청시 최근 대출채권이 있을 경우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정 대부업체들의 경우 최초대출일 이후 이자가 3회도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최근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자가 일반 개인인지 영업자인지 여부, 대출 금액의 다소, 고의성 및 사용처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각각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대출자가 대부업자인 경우, 대출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고, 대출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채권자 스스로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고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4. 불법추심에 대한 처벌 등

가. 형사처벌(채권추심법 제15,16조)

추심과정에서 폭력, 협박, 체포, 감금을 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그 이외의 불법추심행위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불법추심 행위 당사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당사자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사용자도 벌금형(양벌규정 적용)에 처함.

나. 과태료(채권추심법 제17조)

특정 형태의 불법추심행위를 한 자는 위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고 2천만원까지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변호사, 법무법인)에게 채권추심응대를 위임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때


<사례>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발생(채권추심법 제 14조)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불법독촉 및 추심에 대한 신고기관

금감원 http://www.fss.or.kr/kr/main.html
e-금융민원센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https://www.fcsc.kr/
금융감독원 상담 1332
경찰청 (대부업미등록업체 불법추심 신고) 112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110
서울시 다산콜센타 (대부업등록업체 조회) 02-120
한국대부금융협회(소비자보호 민원신청) 02-348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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