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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일반회생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기업 대표이사 등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제도는 불운하나 성실하고 살아날 가치가 있는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회생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06. 4.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반회생의 장점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채권 및 담보권의 조사·확정회생계획안 및 관계인 집회회생계획 인가결정일반회생의 절차필요서류신청비용

■ 기업대표, 전문직, 개인사업자, 직장인 등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존 경영진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되고 봉쇄됩니다.

일반 회생절차 개시결정 혹은 그 이전이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절차,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이 모두 중지됩니다.

■ 채무가 대폭 면제, 감액되고, 지급기한이 유예됩니다.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만 10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되며, 영업소득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결시킬수도 있습니다.

■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조기 변제도 가능합니다.

■ 일반회생 신청 후 준비연도가 지난 1년후부터 최초의 변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결정 이후부터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1)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는 업무수행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2)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회생절차 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본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생절차 개시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개인 채무자 또는 일반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1)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그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단체협약(제119조 4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진 경우 채무자와 그 타인 사이에 재산권을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금지되고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됩니다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ㆍ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금지되고 진행중인 절차는 중지됩니다.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은 금지되고 진행중인 절차는 중지됩니다.
(4)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①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혹은 ②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혹은 ③ 2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 소송절차의 중단 등

(1)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즉시 수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이ㆍ신속한 절차인 회생채권 등의 조사절차를 거치고, 그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수계신청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한 것에 관하여도 절차는 중단되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 없는 절차는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고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관한 것이라면 관리인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3) 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중단된 소송절차는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의 목록제출

관리인은 목록제출기간내에 스스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의결권과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모두 평가하여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권 등의 신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는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ㆍ출자지분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보완신고라고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도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됩니다.이러한 추후 보완신고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제2회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됩니다.

■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이나 법원이 개시결정시에 결정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하여는 조사기일을 열지 않고 기일 외에서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해서는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조사비용은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부담합니다.

■ 시·부인표의 작성, 제출

관리인은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부인표를 작성하여 조사기간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관하여도 그 신고 내용을 시ㆍ부인표에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 재판

관리인, 당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로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자신이 직접 신고를 한 자는 조사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조사확정재판에서 심리결과 회생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결정 주문에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자 전원을 필요적으로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며, 출소기간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의채권에 대한 소송의 수계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수계의 신청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수계신청은 부적법합니다.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데(법제174조), 구체적으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대하여 재심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써, 미확정의 종국판결의 경우에는 상소로써 이의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한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이라는 취지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되어야만 법 제174조에 의한 출소책임을 이의자에게 지울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는 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간일로부터 1월 이내입니다.

■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재판의 효력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결정서의 송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도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관하여 기판력이 아닌 회생절차내에서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

(1) 회생계획안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통합도산법 제193조 제1항)과 임의적 기재사항(법 제193조 제2항)이 있습니다.
(2) 공정ㆍ형평의 원칙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은
① 회생담보권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③ 일반 회생채권
④ 잔여재산 우선 분배권이 있는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⑤ 일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등 다섯 가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법 217조).
(3) 평등의 원칙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평등(실질적 평등)하여야 합니다.
위 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①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② 소액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등의 경우에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허용합니다
(4) 수행가능성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채무자가 예측대로 변제자금을 조달하여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회생계획기간이 종료될 때에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 상태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5)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최소한 파산적 청산시의 배당액 이상으로 변제받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모든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총액만이 아니라 각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에 관하여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6) 채무유예 기한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채무의 기한은 담보가 있는 때에는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넘지 못하며, 담보가 없거나 담뵤물의 존속기간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회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10년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제2회 및 제3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으면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심사하고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회생채권 등의 조사기일 이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제2회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를 같은 기일로 지정하여 병합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합니다.
<이미지 및 표 삽입>

■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법원은 회생계획이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3)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ㆍ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것(다만, 그 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함)
(6)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법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상법 제360조의 9(간이주식교환) 및 제360조의 10(소규모 주식교환)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서면결의에 부치는 경우 비록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에 속하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강제인가를 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회생계획은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1) 면책 및 권리의 소멸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공익채권이나 환취권,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는 면책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권리, 회생계획에서 존속할 것을 정하지 않은 권리는 모두 실권하게 됩니다.
(2) 권리의 변경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과 같이 실체적으로 변경됩니다.
즉,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효과가 생기고, 기한 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됩니다. 회생계획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이나 병합 등 자본감소의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거나 변경됩니다.
(3)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생계획에는 이러한 조세채권 등에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종전의 체납처분을 그 형태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고 채무자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종전에 중지된 절차를 속행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4)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은 채무자,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회생채권자표 등에의 기재와 그 효력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6)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의 주요 임무는 사업계획 수행, 자산매각계획 수행, 회생채권 등의 변제, 필요한 경우 M&A 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관리인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합니다. 종결결정은 공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써 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

<법인회생의 절차 흐름도>

일반(법인)회생 절차 흐름도

■ 신청자격

(1) 무담보채무가 5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2) 건강보험진료비, 의료기기 등이 가압류, 압류된 병원이나 의원
(3)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4)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5)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 신청서류


(1)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 이력서


(2) 개인사업자인 경우
①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영업장의 소재지, 사업의 연혁
②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자료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주요자산목록,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목록 및 등기부등본
– 현재 강제집행여부 및 집행채권자와 해당 물건 목록
– 채권자명부, 채무자명부
– 보증채무내역
– 주요거래처 명부
③ 사업동향에 관한 서류
– 과거 5개년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④ 경제성에 관한 서류
– 청산가치표, 계속기업가치산정표
– 향후사업계획서
– 추정손익계산서
– 추정자금수지표?자금조달계획서


(3) 급여소득자인 경우
– 회생채권자목록
– 중요한 재산목록,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목록과 등기부 등본
– 월별자금수지표, 소득에 관한 자료



■ 기초공과금 : 법원에 법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기본적인 비용

– 인지대 : 3,000원
– 예납금 :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공고, 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사용)에 대해 법원에 미리 예납해야 하는 금액
<간이회생절차 법원 예납금(조사위원의 보수)>

채무총액 법원예납금
30억 이하 300만원


<회생절차 법원 예납금(조사위원의 보수>

자산총액 법원예납금
50억 미만 1,500만원
50억 ~ 80억 미만 1,800만원
80억 ~ 120억 미만 2,700만원
120억 ~ 200억 미만 3,200만원
200억 ~ 300억 미만 3,900만원
300억 ~ 500억 미만 4,500만원
500억 ~ 1,000억 미만 5,000만원
1,000억 ~ 3,000억 미만 5,700만원
3,000억 ~ 5,000억 미만 7,700만원
5,000억 ~ 7,000억 미만 9,200만원
7,000억 ~ 1조 10,000만원
1조 ~ 2조 11,000만원

■ 수임료 : 대리인 사무실에 지급하는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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