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개인파산?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법무사나 변호사 중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의뢰인께 훨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Q1) 변호사에게 채권추심 대응업무를 위임하여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2(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규정과 같이 채무자는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추심자 중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미등록업자(사채)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불법추심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대리인(변호사)으로써 적법한 대응절차(내용증명, 경고문 등)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무사는 위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 대응업무를 위임 받을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법무사에게 파산회생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Q2) 종합적인 법률 분석이 가능하므로, 기대 높은 성과와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A 개인파산 및 회생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신청사건이지만, 채무자의 채권, 채무 및 재산권에 관하여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법률과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회생 개시절차의 심사과정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채무자의 경우에도 부인권, 별제권, 상계권 기타 상법, 재산분할 및 형사고소 등의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판단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다소 생소한 채무자는 실제로 본인의 사건이 적합한 법률적 대응을 통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채 높은 변제율 상향, 기각결정, 법률적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플러스로는 개인회생사건을 특화한 로펌으로서 의뢰인들께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림은 물론, 법률적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3) 법원의 우편송달물은 변호사에게 송달됩니다
A 개인회생 신청하는 채무자는 직장에 다니거나 주간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재시에 집으로 우편물이 송달되는 경우 우편물을 수령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러한 불편없이 변호사를 통하여 우편물을 수령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우편물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Q4) 채권자의 이의제기에 따른 변론이 가능합니다
A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각사유, 채권의 성격, 소득 등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답변서 또는 의견서로써 이의신청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소명하여야 하며,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동일 내용을 구두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안에 적합한 답변서 또는 의견서로써 대처하고 채권자집회기일에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면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순조롭게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변제기간 5년 동안 사건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A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리하는 행위’까지만 가능한 사무소와 사건의 종결시까지 수임하여 진행하기로 계약한 변호사 사무실과의 차이를 고려하셔서,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하는 5년 동안 본인의 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무소가 어떤 곳인가를 잘 선택하시는 것이 채무를 잘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1)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차이가 뭔가요
A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는 분이 자신의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최장 60개월에 거쳐 채무를 변제한 후 남는 잔존채무에 대해서 탕감을 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이 생계에 필요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잔존채무 전체에 대하여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Q2) 최근에 주식을 하여 채무가 2억원에 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행성 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급격히 증대된 경우는 법률상 개인파산 신청의 기각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개인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3) 6년 전에 개인파산제도로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무가 다시 많아져서 개인파산제도를 재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A 법률상 개인파산신청으로 인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7년(단 개인회생으로 인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5년) 이후에야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7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당장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4) 비면책채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A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성질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말합니다. 법률상 세금, 벌금, 과태료, 임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 양육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5)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최근에 폐업했습니다.
다른 채무는 일절 없고 부가가치세만 2억 정도 연체되어 있는데, 개인파산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는 조세채권으로 탕감이 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개인파산신청보다는 개인회생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Q6) 제 앞으로 재산은 없는데, 1,000만원 정도의 채무는 남아 있습니다. 원금이 300만원이고 이자가 700만원이네요.
다른 곳에서는 채무가 적어 개인파산제도 신청이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성이 없을까요.
A 귀하가 고령, 장애, 지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거나, 소득활동을 하여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라면 개인파산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거나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일부 채무에 대한 면제를 받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7) 40대 가장입니다. 얼마 전 연봉 6,000만원의 회사를 퇴사하였고, 현재는 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일이 거의 없어, 연봉으로 계산하면 대략 1,000만원 정도 밖에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귀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이므로, 최근 채무가 많지 않은 선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전에 고액 연봉을 받으셨기 때문에, 전직장의 퇴사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Q8) 현재 임신으로 인하여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개인파산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임신으로 인한 휴직은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장애사유가 아닌 일시적인 장애상태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그것만을 이유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혼모와 같은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귀하의 월소득이 2인 가정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런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9) 채무가 1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 8,000만원을 최근 1년 사이에 대출받았습니다. 당장 변제기가 돌아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귀하가 개인파산 신청의 자격요건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최근 채무의 비중이 너무 높은 관계로 법원 심리 과정에서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 대신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Q10)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총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가장 빠른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접수부터 면책결정까지 4~6개월이 소요되며, 반대로 가장 느린 곳은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다만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총 소요기간이 평균 4개월 정도로, 다른 일반 신청인보다는 심리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Q11)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자 정보기록은 언제 삭제가 되나요.
A 은행연합회의 연체정보는 면책결정시에 바로 해제되나,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 정보기록은 면책결정 후 5년이 경과되어야 삭제됩니다.
Q12)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신청인의 법률상 신분이 파산자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며(다만 의사의 경우 과거에는 파산시 자격을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는 의사는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 직이 정지됩니다. 다만, 이러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차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모두 복권이 되며, 이때 파산선고로부터 면책결정까지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평균 2개월 정도입니다.
Q1)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에 부가세가 연체되었고, 그 외에도 거래처대금과 사채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A 체납 세금과 4대보험, 그리고 상사채권과 사채는 원칙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사적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채권자의 제한이 없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신다 하시더라도 세금, 4대 보험과 같은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30개월의 변제기간 내에 전부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사채권과 사채는 갱인 회생절차에 의해 원금까지도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스포츠 토토로 인해 도박빚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는 법원에서 엄격히 심리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제도 신청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각사유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의 경우에는 60개월 내에 채무원금을 전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때는 현재 발생한 이자와 향후 60개월 동안 발생할 이자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Q3) 제 앞으로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부동산도 팔아야 하나요?
A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에 충당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부동산을 매각하는 대신 총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액의 현가가 적어도 그 부동산의 재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Q4) 6년 전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무가 다시 많아져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A 개인회생 신청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은 면책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의 재신청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 유예기간을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5) 무담보채무가 7억원이고, 담보채무가 8억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A 귀하께서는 무담보채무가 이미 5억원을 초과하셨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개인파산제도나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Q6)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받지 못하고, 줄곧 현금으로만 수령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소득증빙이 되지 않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A 사업체 대표자의 급여지급 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을 근거로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불분명하기에 근무사진, 담당업무에 대한 진술, 대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차후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Q7) 개인회생제도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앞으로는 재산이 전혀 없는데, 제 배우자 앞으로는 아파트가 한 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A 결혼 후 부부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1/2이 귀하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귀하의 총 채무액이 귀하의 재산가치(=(배우자아프트시세-담보대출현재잔액)*1/2)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총 채무액이 귀하의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의 총 변제기간 동안에 그 재산가치 이상을 소득으로 변제하셔야 합니다.
Q8)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총 소요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나요?
A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가장 빠른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접수부터 인가결정까지 6~8개월이 소요되며, 반대로 가장 느린 곳은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Q9)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얼마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탕감율은 귀하의 월소득과 부양가족수, 재산현황, 그리고 채무의 사유 및 최근 채무의 비중을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절차로 귀하가 매월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귀하의 월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본원칙이지만, 총변제기간동안 귀하의 보유자산가치 이상은 최소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의 사유가 불량하거나 최근 1년간의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더 변제하여야 합니다. 결국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원금에 대하여 초고 90%의 탕감율을 보이며, 재산이 많거나 채무가 불량하거나 최근 대출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탕감율은 없고, 이자에 대해서만 탕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1) 법인파산제도와 법인회생제도가 다른 제도인가요?
A 예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기업의 계속가치의 유무에 있습니다. 통상 자산보다 부채의 비중이 높고 향후에도 기업의 계속가치가 없는 기업일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경영이 사실상 무의미하므로 법인파산제도로 보유자산을 청산하고 폐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 향후의 기업의 계속가치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위하여 법정관리에 의한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Q2)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기업은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더 이상 어음거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앞서 2~3개월 정도의 운전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Q3)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적자로 인하여 세금과 직원급여가 많이 연체되었는데,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러한 채권도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회생절차의 준비년도 이후 3년 이내에 변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급여는 공익채권으로 일반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Q4) 서울의 조그마한 의료법인입니다. 몇 년 전 고객유치를 위해 고가의 의료기기를 리스하였지만,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여 매월 리스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 리스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리스계약은 목적물가의 분할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리스와 렌탈계약에 따른 운용리스로 구분됩니다. 먼저 법인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는 회생담보권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10년간 분할 상환 하시면 되고, 개시결정 후인 채권일 때는 공약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수시로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Q5)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기업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분식회계는 기업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진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실무상으로는 이로 인한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Q6)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얼마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리게 되나요?
A 법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중으로 볼 때 개시결정까지는 통상 1~2달 정도가 소요되며 인가결정까지는 대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Q7) 법인회생제도의 변제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개인회생절차와 같이 최장 60개월 동안 매월 변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최장 10년에 걸쳐 매년 변제를 하게 됩니다.
Q8) 법인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채권자 동의를 받는 기준이 있나요?
A 보통 원금에 대한 변제율이 채권자 동의의 기준이 됩니다. 최근 실무상으로는 담보채무 같은 경우에는 원금의 100%를 무담보채무 같은 경우에는 원금의 50% 이상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시결정 전후의 이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Q9) 회시가 지금 부도위기에 있습니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사인 저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A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업의 발기인, 이사, 검사, 검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손해 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Q1) 일반회생제도와 법인회생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반회생절차와 법인회생절차는 모두 동일한 회생절차로, 자격요건과 진행절차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개인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사건구분:회합). 그리고 개인회생제도(사건구분:개회)와의 용어를 구분하기 위하여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만 있을 뿐입니다.
Q2)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 법정관리 기간동안 경영권을 포기해야 것인가요?
A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은 선임된 관리인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므로, 경영권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3) 담보채무가 6억원이고, 무담보채무가 5억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였더니, 담보채무는 별도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달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A 담보채무는 별제권으로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담보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는 개인회생절차 외에 별도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나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제도를 활용하여 보시고 만약 이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으시다면 그때는 담보채무를 포함하는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4)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지속적인 저자로 인하여 세금과 직원급여가 많이 연체되었는데,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러한 채권도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 세금은 일반회생채권에 포함되어 회생절차의 준비년도 이후 3년 이내에 변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급여는 공익채권으로 일반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Q5) 현직 한의사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져서 채무조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지,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일반회생제도가 전문직 종사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전문직 종사자는 무조건 일반회생을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 동의 절차가 없는 개인회생제도가 탕감율에 있어서 일반회생제도보다 유리하므로, 귀하의 총채무가 무담보채부 5억원, 담보채무 10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Q6) 식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 십억의 빚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가오는 결제일을 막으려면 당장 납품해야 할 물품조차 염가처리해야 할 지경입니다. 다 포기하고 회사를 정리하면 그 매각대금으로 어떻게든 채무변제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회사를 살리고 싶습니다.
A 일반회생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거나 채무지급불능상태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채무초과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도산이 유력한 채무지급불능 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일반회생 신청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Q7) 거래처와 물품대금 문제로 인하여 현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매가 진행중이고, 사업기기에는 압류가 걸려 있어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매를 막고 압류를 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일반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면,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이미 진행중인 강제집행을 중지하고 향후 진행이 예상되는 강제집행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Q8)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1년전 집안사정 때문에 신용으로 5억원을 대출 받았는데,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떨어져 지금은 자금회전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A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약사 등의 전문직은 월소득이 높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통상 24개월 이하의 변제기간동안 원금을 모두 상환하게 되므로, 법원은 이 경우 신청인이 자력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원금을 10년동안 분할상환하는 일반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Q9)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얼마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리게 되나요?
A 법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볼 때 개시결정까지는 통상 1~2달 정도가 소요되며, 인가결정까지는 대략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