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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법인기업이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 있는 회생이 어려운 법인기업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ㆍ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의 장점법인파산선고의 효과채권 신고·조사배당 및 파산 종결법인파산의 절차필요서류신청비용

법인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인 사장(대표이사, 과점주주 등)은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기업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 신청을 한다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이 파산신청을 한다면 파산선고후부터는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회사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인한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 및 각종의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 조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미납된 조세채무(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는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 미납된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 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회사에 대한 예우입니다.

■ 법인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변제됩니다.

채권자는 기업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

(1) 파산재단의 성립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이후의 파산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압류금지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 취득한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됩니다.
(2) 관리처분권의 이전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관재인은 그 관리, 환가, 배당 등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파산절차는 그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3)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과
①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당연히 종료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소송 위임계약은 종료하므로 필요시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의 소비대차에 있어서 일방의 파산, 보험자의 파산, 대리인의 파산, 조합원의 파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사원의 파산은 법률관계의 실효나 탈퇴 등으로 이어집니다.
③ 매매 기타 쌍무계약의 경우 쌍방 모두 미이행인 경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제335조가 적용되어 파산관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행 또는 해제(해지) 선택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계속중인 소송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대한 효과
① 소송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그 절차가 중단됩니다. 파산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과 파산채권으로 될 채권에 관한 소송을 구별되고 유형에 따라 그 수계절차가 다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파산관재인이 통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단됩니다.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소송, 예컨대 회사설립무효의 소송,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소송 등은 파산선고가 있어도 채무자가 여전히 당사자로 되는 것이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합니다.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대방의 채권이 신고되고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진술되지 아니하면 파산채권은 확정되므로, 중단되어 있던 소송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채권조사기일에 이의가 진술되면 중단하고 있던 소송은 채권확정소송으로 청구취지 등이 변경되어 속행됩니다. 통상은 파산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하지만 집행권원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의자가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하여야 합니다.
② 강제집행, 보전처분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파산선고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종전의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는 편이 신속하고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스스로 속행할 수 있습니다.
③ 담보권실행경매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실행경매는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하지 않고,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에게로 승계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④ 체납처분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대한 조세 기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것에 한하여 파산선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속행됩니다.
⑤ 행정사건 절차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행정청에 사건에 계속되어 있으면 그 절차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됩니다.

■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1) 개별집행의 금지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일정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신고한후 채권조사기일에서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파산재단 소속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지는 자는 별제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는 파산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한 추심 또는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파산채권의 금전화, 현금화

파산선고가 있으면 금전에 의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비금전채권은 금전으로 평가하고(금전화), 선고시에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일률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취급합니다(현재화).
(3) 파산신청의 취하 불가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며 파산선고후에는 그 확정전이라 하더라도 취하할 수 없습니다.

■ 파산채권의 신고

파산채권의 신고는 파산법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참가를 신청하는 형식이며 파산채권자는 이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절차상의 파산채권자가 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파산채권 신고에 의하여 실체법상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채권신고는 실무상 정형화된 채권신고서에 의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함께 채권신고기간을 정하는 데 실무상 대부분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의 선고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고의 종기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의 채권신고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배당제외기간 만료까지 특별조사기일이 개최되고 그 채권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최후배당 제외기간 만료전에 신고채권이 이의없이 확정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점까지 신고해야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파산채권의 조사

(1)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선고기간의 말일로부터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 및 채무자는 일반 또는 특별의 채권조사기일에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는 채권의 확정을 저지합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조사의 결과 및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합니다.
(2) 채권조사의 특별기일
특별기일이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이후에 채권이 신고된 경우에 채권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여는 기일을 말합니다. 특별기일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법원은 특별기일 지정신청이 있으면 조사대상 채권자에게 비용예납을 명하며 예납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채권신고를 각하합니다.
(3)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등
①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채권신고에 대하여 이의가 진술된 경우 간이ㆍ신속한 결정 절차인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고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채권에 관하여 피산선고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유명의채권)에 대하여는 이의 있는 자가 소송(청구이의의 소, 재심의 소, 미확정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만 청구원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대한 조사를 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은 결정절차이지만 일반적인 결정절차와는 달리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②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하는 대신에 이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의 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의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의 소에서도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만 청구원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배당

(1) 일반론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에 의하여 배당에 참가할 채권이 확정되고 배당에 적당한 재원이 확보되면 배당을 실시하는데, 그 실시되는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 최후배당, 추가배당으로 구분됩니다.
(2) 중간배당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없이 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중간배당은 1회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최후배당
최후배당은 재단의 환가가 모두 종료한 다음 파산종결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1회에 한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전부를 환가한 후에 실시합니다. 가치가 없어 환가하지 못한 재산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포기하면 되므로 포기할 재산이 있더라도 최후배당은 할 수 있습니다.
(4) 추가배당
추가배당은 최후배당의 배당액 통지를 발한 후에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생긴 때에 보충적으로 행하는 배당절차로서 시행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 파산의 종결

파산관재인은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채권자집회에 계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하고 공고하면 다음과 같은 파산종결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잔여재산 즉 파산관재인이 환가하지 않거나 포기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 등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사원 또는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잔여재산의 처리가 완료되어 청산이 종결되면 법인은 소멸합니다.
(3)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채권자집회의 임무도 종료합니다.
(4)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절차 흐름도>

법인파산 절차 흐름도

■ 신청자격

법인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이사, 무한책임사원
– 주식,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누구나 신청 가능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 산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1) 채무자 신청의 경우

– 회사등기부등본
– 이사회 회의록(파산신청에 관한 것)
– 정관
– 회사안내 책자(존재한다면)
– 주주명부
– 회사의 조직 일람표
–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 사원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의 실정
–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결산보고서
– 비교대차대조표(3년분 이상)
– 비교손익계산서(3년분 이상)
– 최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 부동산 및 동산 목록
– 외상매출금 일람표
– 사채원부
– 채권자목록(성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 담보물권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담보물건은 처분예정가액을 기재)
– 계속 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의 자료
–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상업등기부등본 및 결산서류


(2) 채권자 신청의 경우

– 채무자 신청의 경우 서류 전부
– 채권의 존재 소명자료(어음, 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 소명자료(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



■ 기초공과금 : 법원에 법인파산신청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기본적인 비용

– 인지대 : 채권자 신청시 30,000원, 채무자신청시 1,000원
– 예납금 :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공고, 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사용)에 대해 법원에 미리 예납해야 하는 금액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표>

부채총액 예납기준액
동시폐지사건 불필요(인터넷공고시)
5억원 미만 500만원
5억원~10억원 미만 700만원
10억원~30억원 미만 1,000만원
30억원~50억원 미만 1,200만원
50억원~100억원 미만 1,500만원
100억원 이상 2,000만원 이상


*채무액이 1,000억원이 넘더라도 예납금은 5,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 수임료 : 대리인 사무실에 지급하는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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