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
작성자
현기철
작성일
2021-11-02 10:23
조회
228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소득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인의 급여에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어 급여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회사는 매월 급여 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1년마다 한번씩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언제, 어떻게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과 회사가 공탁하여 법원에서 아직 배당하지 않은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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