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문의 작성자 김대호 작성일 2018-05-15 10:29 조회 480 개인회생 결정자인데 채권자가 채무독촉을 하면 법적으로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페널티가 있는지요 ? 인쇄 전체 1개 인기순 작성순 최신순 pluslaw 2018-05-16 17:51 안녕하세요 김대호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3의2호에 따르면 개시결정이후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동법 제17조 제3항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문의 감사드립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3의2호에 따르면
개시결정이후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동법 제17조 제3항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