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자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채무 면책율 : 최대 100%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무변제 없이 채무 원리금 전체에 대하여 면책이 가능합니다.
■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능
개인파산신청 후에도 은행, 보험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거래(신용거래, 대출 등)는 제한되지만, 면책 결정 이후에는 신용거래도 가능합니다
■ 재산취득, 사업, 취직 가능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고, 파산선고에 따른 효과도 복권되므로, 얼마든지 재산취득이 가능하며, 사업, 취직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 특히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는 공무원 결격사유이지만, 면책결정이 되면 복권되어 공무원 자격에도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연체기록정보 해제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전국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관리정보 중 기존의 신용불량정보에 해당하는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됩니다.
다만 파산 후 면책받은 사실은 공공 정보에 5년간 등록됩니다.
■ 가족들과는 무관
흔히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오해를 하시기도 하지만, 채무자의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파산선고’의 효과
(1) 파산재단의 성립과 관리처분권의 이전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되고, 그러한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이 전적으로 행사합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대하여 환가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2) 면제재산 범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환가 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하지만, 채무자의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서 법원은 아래 재산에 대하여 면제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면 채무자는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①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지역 | 적용범위 | 보호금액 |
서울특별시 | 1억 5천만원이하 | 50,000,000 |
과밀 억제지역
○ 인천광역시(아래 제외 지역 외) ○ 경기도 (아래지역 해당) 남양주시 시흥시 |
1억 3천만원이하 | 43,000,000 |
광역시 (군단위 제외)
인천 일부_과밀억제지역 제외,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
7천만원 이하 | 23,000,000 |
그 외 지역
강원도, 충청도,경상도,전라도,제주도 |
6천만원 이하 | 20,000,000 |
② 6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그 한도는 현재 1,110만원입니다.
(3) 파산채권자의 개별집행금지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자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금지되고, 이미 개시되어 있던 강제집행·보전처분은 실효됩니다.
(4)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 제한과 복권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각종 법률 규정상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장교?준사관?부사관,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임명공증인, 외국법자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의사에 대하여도 과거에는 파산시 자격을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 의사는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에 따라 복권이 이루어지면 위와 같은 직업상 제한은 모두 소멸됩니다.
■ ‘면책결정’의 효과
(1) 책임의 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재단채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등의 환취권이나 별제권 등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2) 비면책채권(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
면책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① 조세채권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④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⑥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⑦ 양육비 또는 부양료
⑧ 학자금 대출 원리금
특히 ⑥번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목록 작성시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복권
복권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적 또는 사적인 자격?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자에 대하여 전부면책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복권되도록 되어 있어 채무자는 파산선고로 인한 제한에서 당연히 벗어나게 됩니다.
■ 개인이고 지급불능의 상태일 것
개인파산면책은 개인만이 할 수 있으며, 외국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개인인 이상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상태여야 하는데, 지급불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 파산신청기각 사유
① 절차비용의 미납
②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처리
③ 파산원인의 부존재
④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⑤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⑥ 남용
■ 면책불허가 사유
① 파산범죄해당행위(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
②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감추고 한 신용거래행위를 한 경우
③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행위를 한 경우
④ 개인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후 7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⑤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과다한 낭비?도박 기타 사행행위가 있는 경우
■ 대표적인 개인파산제도 신청 대상자
(1)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분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 60세 이상의 고령
– 장애인
–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경우
(2)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은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이 있는 분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파산제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신용채무가 5억원 초과인 분
채무과다로 인하여 월소득으로 매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분 중 신용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할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 별도 표시 없으면 각1통
※ 별도 표시 없으면 채무자 기준의 서류를 지칭함
※ 관공서 발급문서는 모두 최근 2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함
■ 기본증명서류 : 주민센터 발급
인감증명서(채권자수 x 1.5통) | 동사무소/구청 |
주민등록초본 | 동사무소/구청 |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구청 |
혼인관계증명서 | 동사무소/구청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구청 |
■ 소득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 | 세무서 |
(미가입자)국민연금 가입자증명 | 국민연금공단 |
(가입자)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 재산 관련 서류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최근 5년 | 해당은행 |
보험가입조회결과서 |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홈페이지 |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증명 | 해당보험사 |
(소유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구청/등기소 |
임대차계약서사본(또는 무상거주확인서) | 본인 소지 |
자동차등록원부 | 구청 |
세목별과세증명 10년치 | 동사무소/구청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개인별토지소유현황 |
구청
온라인:씨:리얼 (SEE:REAL) |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 내역 | 본인 소지 |
■ 기타 서류
신분증(앞, 뒤) 사본 | 본인 소지 |
인감도장 | 본인 소지 |
채무증대사유 진술서 및 채무증대 원인서류 | 본인 소지 |
최근 5년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 해당카드사 |
병원 진단서 및 진료영수증 | 해당병원 |
체납증명(세금체납이 있는 경우) | 세무서 |
국가지원 수급증명 및 장애인등록증명 | 관할청 |
가. 신청수수료
인지대2,000원(파산신청 1,000원 + 면책신청 1,000원)
나. 송달료
[52,000원+(채권자수×4×5,200원)]+[(52,000원)+(채권자수×3×5,200원)]
– 부채증명서 발급비 : 채무 한건당 1만원
다. 관재인선임비용
채무자의 채무 재산의 환가절차가 예상되거나 이에 준하는 관재인의 업무수행을 요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비용으로 통상 30만원 이하의 비용을 예납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나, 파산재단의 규모, 채권자수, 부인권 재상의 여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라. 변호사 수임료
대리인 사무실에 지급하는 수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