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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 ‘프리패키지 제도’ 도입 개시 신청 전에

회생절차에 ‘프리패키지 제도’ 도입 개시 신청 전에…

개시 신청 전에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동의까지 확보

“프리패키지(pre-package)제도를 시행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전에 이미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의 동의까지 확보된 상태이므로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웅영(41·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8일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에 따른 바람직한 실무 운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프리패키지 제도는 사적 구조조정 절차의 장점과 법정 구조조정 절차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기업구조조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8~9일 이틀간 인천 연수구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 열린 ‘2016년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에서다. 인천지법(원장 김동오)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전국 법원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50여명이 참가했다.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도입해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프리패키지 제도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기 전에 인수예정자 등을 정해 인수예정자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 제도다. 채무자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때부터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2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만 사전계획안을 낼 수 있도록 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법은 채무자도 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최 판사는 또 “최근 산업은행은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주도로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도록 하는 ‘Creditor’s Track(가칭)’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프리패키지 제도와 상당 부분 공통되므로 산업은행과 협의해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을 도입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에서는 이 밖에도 전국 법원의 법인회생절차 통일방안 조사보고서 개선 방안과 관계인 설명회 강화 방안 등 효과적인 채무자 회생·파산 제도 운영을 위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박준섭(42· 35기)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포럼을 통해 전국의 회생·파산 법관들이 서로 현안을 공유하고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 인가 후 절차의 남용방지대책 등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개인도산절차 개선 방안을 모색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국 담당 판사들에게 알려 회생절차 개선과 적정한 운용에 필요한 방안을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자 :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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