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 회생파산사건 전문법원 신설 법안, 법사위 통과
내년 3월 1일 ‘회생전문법원’이 신설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63건을 가결했다.
회생법원은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별도의 법원급 조직을 갖추고 기업이나 개인의 회생·파산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서울에 우선 설치하고 차츰 지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회생법원은 기업이나 개인 회생·파산 사건뿐만 아니라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지원과 관련된 국제도산사건도 관할하게 된다. 현재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9개 지방법원 산하의 파산부가 맡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산 분야에 대한 전문법원이 생김으로써 부실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가계부채로 시달리는 서민을 구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 국제중재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중재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중재활성화와 유치를 위한 계획 △분쟁해결시설의 설립과 운영 및 교육 △중재전문인력의 양성·교육 △중재관련 연구 및 홍보 방안 등이 총망라된다. 법무부장관이 우리나라를 중재지나 심리장소로 지정하는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위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산업이 활성화되면 분쟁해결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중재 유치 건수가 늘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비롯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자 : 이승윤 desk@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뉴스 관련기사 자세히보기 : 내년 3월 ‘회생전문법원’ 신설… 중재산업진흥법도 국회 통과